퇴직금 산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 06. 30. 11:13

계약상에 월 1일이상 근무해야만 월급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 직전 2달을 일이 없어서 못받았는데 퇴직금 산정 기준에 최근 3개월치라고 했는데 그럼 저는 2달치는 0원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2달을빼고 직전 3달치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일수가 92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면 92일에서 60일을 차감한 32일 동안 지급된 임금을 32일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2. 06.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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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전 3개월 중 휴직 내지 휴업기간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022. 06. 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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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상에 월 1일이상 근무해야만 월급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 직전 2달을 일이 없어서 못받았는데 퇴직금 산정 기준에 최근 3개월치라고 했는데 그럼 저는 2달치는 0원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2달의 일을 하지 않은사유가 개인사정 결근이 아닌이상

      해당기간 제외하고 한달치 월급으로 한달로 나눠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아니면 2달을빼고 직전 3달치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퇴직전 3개월이 전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2. 06.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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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 직전 2개월간 일이 없던 경위 등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히 퇴직금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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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은 제외되고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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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7. 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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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직전 2개월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을 주지 않은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퇴직금 산정기준으로는 2달치는 제외하고 1달치로 계산될것으로 보입니다.

              2022. 07. 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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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임금의 산정이 현저히 부적당한 때에 그 기간을 제외하고 직전 3개월이나 직전 12개월로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2022. 07. 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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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일이 없어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7. 0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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