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 중도퇴사자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달라서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현재 퇴직직원의 퇴직일자는 6월 17일(마지막근로일)이며해당 직원의 기본급은 2,226,330원, 급식비+직급보조비=265,000원, 연간상여금총액 900,000원(명절수당)입니다.통상임금은 고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어, 제가 계산했을때는 98,232원이 나오는데요,센터에서 계산해주신 통상임금은2026.3.18~3.31(14일) 기본급: 1,005,439원, 급식비+직급보조비 119,667원, 명절비 33,871원2026.4.1~4.30(30일) 기본급: 2,226,330원, 급식비+직급보조비 265,000원, 명절비 75,000원2026.5.1~5.31(31일) 기본급: 2,226,330원, 급식비+직급보조비 265,000원, 명절비 75,000원2026.6.1~6.17(17일) 기본급: 1,261,590원, 급식비+직급보조비 150,160원, 명절비 42,500원해당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평균임금은 86,797원통상임금은 98,831원으로 계산하여 주셨습니다.기본급을 (1,005,439+ 2,226,330+ 2,226,330+1,261,590)/3 해서 2,239,896원급식비+직급보조비를 (119,667+265,000+265,000+150,160)/3 해서 266,612원명절비를 (33,871+75,000+75,000+42,500)/3해서 75,457원 으로 계산해주셨습니다.잘못된거같아 상의를 드렸으나, 월 중도퇴사자라서 계산을 저렇게 계속 했었고,근로자에게 저 금액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거다 라고 하는데 저렇게 통상임금을 계산하여도 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