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기 전 퇴거 가능성 언급 후 집주인의 입장 번복…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신규 계약 대응 문의[상황 내용]만기 전 퇴거 가능성 최초 전달내년 2월 전세 만기 예정이며, 집값 상승으로 매매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매매할 좋은 집이 나오면 만기 전이라도 일찍 나갈 수 있다"고 미리 이야기해 두었습니다.당시 부동산에서는 "집을 구하게 되면 3개월 전에 알려달라"고만 안내받았습니다.매물 탐색 지연 및 집주인의 말 번복마땅한 매물이 나오지 않아 이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연락이 와서 "1월 중순 전에 나갈 수 있으면 새 세입자를 구하고, 2월 만기에 나갈 거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말을 바꿔 "2월 만기에 나가더라도 실거주하지 않고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며 말을 계속 번복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려 상황2월 만기 시점까지 좋은 매물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일단 이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고 천천히 매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질문 내용]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처음에 "일찍 나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나, 확정적인 '계약 해지 합의'나 서면을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정상 행사하여 거주를 연장할 수 있나요?집주인이 임의로 새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집주인이 구두 정황만 가지고 2월 만기에 맞춰 임의로 새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해 버린다면, 법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우선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나요?갱신 후 중도 해지 및 보증금 반환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상태에서 추후 마음에 드는 매매 집을 찾게 될 경우,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정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