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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포근한나비
여전히포근한나비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0.27
    Q. 무기계약직 공무원 연금 질문드립니다.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 상태에서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군인연금이 정지되나요??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연금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군인연금법 내용 중 공무원 연금법 50조 2항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그 50조에는 무기계약직 관련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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