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공무원 연금 질문드립니다.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군인연금이 정지되나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연금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군인연금법 내용 중 공무원 연금법 50조 2항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50조에는 무기계약직 관련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20년 이상 재직으로 군인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었다면,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그간 납입한 군인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무기계약직(국민연금)으로 근무 시, 군인연금과 별개로 국민연금은 별개로 수령받게 됩니다

    감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