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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정확한야크
위촉직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은 제외하고 건강보험,연금보험만 가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연금보험이 저한테는 중요한데.
65세이상이 넘어가면 노후연금을받을수있는 연금보험은 위촉직에 가입이 된다는것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임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운다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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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