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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근로자로 기업에 취업할 예정인데,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건강,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군무원이셨었는데 말씀해주시길 국민연금을 따로 받는게 있어서 국민연금 제외하고 가입해달라고 요청주시는데 이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면 임의가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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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강제보험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직장국민연금, 즉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