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 나이 질문드립니다..
57년생이시면 건강보험만 가입해서 급여에서 떼고,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 아니신게 맞는건가요??
연금은 가입 제외인거 알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회사에서 전액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되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고 회사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