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 나이 질문드립니다..
57년생이시면 건강보험만 가입해서 급여에서 떼고,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 아니신게 맞는건가요??
연금은 가입 제외인거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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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만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7년생이면 현재 만 65세 이상이니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네. 고용보험은 만65세까지,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입니다. 둘 다 제외하고 가입하게 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만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회사에서 전액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되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공제하지 않고 회사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