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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파리141
수줍은파리14121.11.24
만65세 이상자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만65세 이상인 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여서

대부분 고용보험 납부를 안하던데요.

원한다면 계속 납부해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하여도 주어지는 혜택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만65세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하루의 단절도 없이 바로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만 65세가 도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만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납부가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시 실업급여액과 실업급여 일에서 혜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실업급여 항목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가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인 자는 임의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상태에서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신규채용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이에 따라 65세 이후에 입사한 자에게는 고용보험료에서 실업급여분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2항) 단, 상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어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근로도중 위 나이를 도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위 사정이 아니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이유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