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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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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제외대상(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소득80만미만, 60세미만 특고는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니지요?

특고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

나이/소득 둘다 충족되어야함이라고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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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고의 경우 월소득 8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됩니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 보수액이 80만 원에 미달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이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