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가입제외대상(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소득80만미만, 60세미만 특고는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니지요?
특고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
나이/소득 둘다 충족되어야함이라고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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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고의 경우 월소득 8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됩니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 보수액이 80만 원에 미달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이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