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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부엉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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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경우 사업소득세와 고용,산재

근로계약이 아닌 특고일경우 사업소득세를 떼더라도 고용 산재도 따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 소득이 80만원 이하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맞는건가요??

80만원이하면 고용보험은 따로 안한다는 말도 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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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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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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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월 보수가 8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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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특고로서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분이라면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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