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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스라소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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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산재 급여신고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산재금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 중 부분 산재로 한달에 며칠정도만 산재금을 받았고 이금액은 비과세로 원천세에 해당하진 않으나 그 나머지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신고를 하게 되면 산재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향이 있는지와 그 추가로 지급된 금액은 급여 신고로 들어가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신고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지급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로 지급된 소득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에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기간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산재 관련 보상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