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분 산재 급여신고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산재금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 중 부분 산재로 한달에 며칠정도만 산재금을 받았고 이금액은 비과세로 원천세에 해당하진 않으나 그 나머지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신고를 하게 되면 산재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향이 있는지와 그 추가로 지급된 금액은 급여 신고로 들어가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산재금은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 중 부분 산재로 한달에 며칠정도만 산재금을 받았고 이금액은 비과세로 원천세에 해당하진 않으나 그 나머지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신고를 하게 되면 산재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향이 있는지와 그 추가로 지급된 금액은 급여 신고로 들어가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