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양급여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에서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저희 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대위신청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양급여로 받는 금액과, 저희가 실 지급한 금액 간 차액이 있는데
(실지급되는 급여가 좀 더 많음)
이 경우, 요양급여로 대위신청하여 받은 금액만큼만 비과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저희가 실 지급한 급여 금액 전체가 비과세 처리 되는건지,
요양급여 그대로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처리가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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