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양급여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에서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저희 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대위신청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양급여로 받는 금액과, 저희가 실 지급한 금액 간 차액이 있는데
(실지급되는 급여가 좀 더 많음)
이 경우, 요양급여로 대위신청하여 받은 금액만큼만 비과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저희가 실 지급한 급여 금액 전체가 비과세 처리 되는건지,
요양급여 그대로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처리가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받은 요양급여는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급여로 비용처리하고, 근로자는 해당 요양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신고시 비과세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