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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요양급여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에서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저희 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대위신청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양급여로 받는 금액과, 저희가 실 지급한 금액 간 차액이 있는데

(실지급되는 급여가 좀 더 많음)

이 경우, 요양급여로 대위신청하여 받은 금액만큼만 비과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저희가 실 지급한 급여 금액 전체가 비과세 처리 되는건지,

요양급여 그대로 급여가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처리가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받은 요양급여는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2.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급여로 비용처리하고, 근로자는 해당 요양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신고시 비과세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