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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산업재해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휴업 및 요양급여 비과세 적용여부 질의

산업재해보장법에 따라 산재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일때,

근로자가 직접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선지급하고 대위신청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대상만 맞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