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관련하여 비과세 항목으로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60일 급여에 대해 법적으로 보존)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60일치의 급여를 지급하고, 비과세 처리를 진행 하는데 행정처리상 급여처리 이 후 대상자가 복직시 타월 급여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분 만큼 후 비과세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행정처리시 월별 급여 지급일이 상이하여(출산휴가에 따른) 실제 고용보험 공단에서 회사로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입금될 지 몰라 고용보험 > 회사 입금확인 후 비과세 처리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법적 또는 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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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세금 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