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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호랑이170
연말정산하다가 고용보험납부내역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데 0.9%근로자분 사업자분과 별개로
고직항목도 저한테 반을 공제했더라구요
이부분은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에서 공제된건확인했는데 납부내역은 저한테 잡혀있지않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알아보니 고직은 사업주부담이라고 되어있는데
왜저희회사는 근로자와 반반부담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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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일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100%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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