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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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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퇴직정산 후 차액 발생시 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고용보험 요율공제를 하는데, 이번에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를 확인해보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요율로 공제했기 때문에 퇴사자는 이미 보험료를 모두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사업장은 고용보험 중 실업 항목에 환급액 혹은 징수액이 나오더라도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퇴사자별로 고용보험 중 실업 항목은 나누기 2(근로자50%+사업주50%)하여 징수할 건 징수하고, 환급할 건 환급해서 따로 정산을 해야 할까요?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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