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퇴직정산 후 차액 발생시 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고용보험 요율공제를 하는데, 이번에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를 확인해보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요율로 공제했기 때문에 퇴사자는 이미 보험료를 모두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사업장은 고용보험 중 실업 항목에 환급액 혹은 징수액이 나오더라도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퇴사자별로 고용보험 중 실업 항목은 나누기 2(근로자50%+사업주50%)하여 징수할 건 징수하고, 환급할 건 환급해서 따로 정산을 해야 할까요?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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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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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환급액이 나오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추가징수액이 나오면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실제 급여에 맞게 고용보험요율(0.9%)을 적용하여 공제를 하였다면 근로자와 따로 정산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요율로 공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따라서 이미 회사에 공제액을 지급한 구조에 해당하기에, 급여와 요율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다면 정산액은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지로 반영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의 정산액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