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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04.26

고용보험 정산금액에 관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처럼 정산되듯이 고용보험도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정산금을 본후에 근로자 부담금도 같이 써 있어서

공제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근로자는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해서

당황하여 정확하게 알고자 여기 남깁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들어가면 당월 부과액이있는데 정산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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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최초 취득신고시 기입하였던 보수월액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근로자와 퇴직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였던 고용보험료 중에서 정산되는 보험료에 근로자 부담분의 정산보험료가 구분기재되어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정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