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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신감있는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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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시 급여명세서상의 실지급액 기준으로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 산재근로자 병가 처리로 인해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4대보험, 소득세 등은 평달과 같이 모두 공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서 산정내역을 물어보니

급여명세서상의 지급금액이 아니라 공제항목이 제외된

실지급액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원래 사업주가 휴업급여 대체지급 신청시에는 급여명세서상의 실지급액 기준이 맞나요?

지급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게 맞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대체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체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등은 휴직신고나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