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천징수 부분은 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근로자 세전월급에서 산재보험료 전부와 나머지 세가지 보험료의 반절을 제외한채 평균임금 산정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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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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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요양 기간이 겹쳐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세전월급에서 산재보험료 전부와 나머지 세가지 보험료의 절반,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전액과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일수
평균임금은 위의 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때 임금 총액은 세전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세전 월급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여기서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