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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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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천징수 부분은 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근로자 세전월급에서 산재보험료 전부와 나머지 세가지 보험료의 반절을 제외한채 평균임금 산정해도 문제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요양 기간이 겹쳐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세전월급에서 산재보험료 전부와 나머지 세가지 보험료의 절반,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전액과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일수

    평균임금은 위의 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때 임금 총액은 세전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세전 월급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여기서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