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세무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은 보수의 전체 금액으로 입력하는 것일까요?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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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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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실습의 대가로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 외의 자(학교 등)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은 보수의 전체 금액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