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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세무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은 보수의 전체 금액으로 입력하는 것일까요?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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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실습의 대가로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 외의 자(학교 등)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은 보수의 전체 금액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