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신고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3월쯩되면 근로자들 전년도 소득에대해 건강,연금,고용산재에 보수총액을 신고하는데요 혹시 잊고 신고가 누락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를 만약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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