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세로 신고되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근 무 일 : 필요시에 수시로 함
급여신고 : 급여를 사업소세로 3.3% 신고 후에 받음.
질문 : 1. 사업소세를 받으면 근로장여금을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정말 못받나요?
2. 만약 그렇다면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고용.산재만 적용해도
근로장여금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필요한 때 수시로 일을 하는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023. 12. 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