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세로 신고되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근 무 일 : 필요시에 수시로 함
급여신고 : 급여를 사업소세로 3.3% 신고 후에 받음.
질문 : 1. 사업소세를 받으면 근로장여금을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정말 못받나요?
2. 만약 그렇다면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고용.산재만 적용해도
근로장여금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023. 12. 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