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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

사업소세로 신고되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사업소세로 신고되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근 무 일 : 필요시에 수시로 함

급여신고 : 급여를 사업소세로 3.3% 신고 후에 받음.

질문 : 1. 사업소세를 받으면 근로장여금을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정말 못받나요?

2. 만약 그렇다면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고용.산재만 적용해도

근로장여금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닫.

    이 경우 3.3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3.3% 사업소득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