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연도의 소득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이 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즉,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산 후 금액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