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과 근로 소득의 차이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사업소득이 잡혀 못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이 잡히면 신청을 못하나요? 사업소득은 이전 직장에서 아직 급여를 받고 있어 잡히는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은 현재 4대보험이 들어져있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이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 보통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3.3% 공제 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금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소득 관련, 3.3% 소득공제 프리랜서, 사업자 등 근로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근로장려금을 5월 정기신청때 하셔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으셔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정기신청으로 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연도의 소득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이 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즉,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산 후 금액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세후금액을 받는 것으로 근로소득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형식은 사업소득으로 하되, 실질적
으로 고용관계라면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