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리랑제리제리
제리랑제리제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겸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

제가 설계사(사업소득자)로 일하다가 근로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설계사코드는 빼지않은상태로 특수고용직로 되어있어요 . 이번달 급여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중근로가 되는건데 고용보험은 근로자로 정상등록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은 이중등록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사업소득때문에 등록이 안되거나 할까요?

아니면 이번달 말에 사업소득급여 또 들어올텐데 그거때문에 근로자로 등록된 고용보험이 빠지거나 할까요??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빠지지 않고 취업한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와 취업한 사업장 각각에서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