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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리랑제리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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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겸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

제가 설계사(사업소득자)로 일하다가 근로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설계사코드는 빼지않은상태로 특수고용직로 되어있어요 . 이번달 급여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중근로가 되는건데 고용보험은 근로자로 정상등록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은 이중등록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사업소득때문에 등록이 안되거나 할까요?

아니면 이번달 말에 사업소득급여 또 들어올텐데 그거때문에 근로자로 등록된 고용보험이 빠지거나 할까요??

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빠지지 않고 취업한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와 취업한 사업장 각각에서 이중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