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세법과 노동법상 근로자의 신분은 '상용근로자(정규직/계약직)'이거나 '일용근로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이에 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며칠은 일용직, 나머지는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 형태'와 맞지 않는 허위 신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신분이 아예 바뀌는 시점에는 신고가 각 각 들어갈 수 있으나, 매달 반복적으로 섞어서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한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해 한 달 중 일부는 일용직으로, 일부는 4대 보험(상용직)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