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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협력하는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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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2가지만 가입한 상태는 어떤가요

고용.산재보험 2가지만 가입하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에 포함인가요?

아님 프리랜서.알바로 정산되나요?

근로자는500만원이하 프리랜서 100만원이하

배우자에게 포함하여 연말정산이 된다고 압니다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두개 만 가입된 경우는 보통 일용근로소득자, 일용직으로 세금신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서 일용직은 분리과세로서 배우자 등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알바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자는 배우자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 배우자 등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기에 소득이 0으로 되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3.3%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거나 일반 근로소득일 것으로 보여지며 업체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