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시험합격자에 40대 50대도 있던데요.
공무원시험 나이제한이 없어서 40대 50대 있던데요. 그러며 정년까지 10년만 재직하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받나요? 그럼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은 환급받고 공무원 연금을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공무원이 된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연령대에 도달할 때까지 국민연금이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