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퓨저 시향지 제공 시 법적 문제 여부 검토현재 자사에서 디퓨저 제품을 개발 중이며, 아직 시험 검사 전이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생활화학제품 관련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판매 목적이 아닌 고객 대상 무상 제공의 경우현재 당사에서는 디퓨저 외의 제품을 판매 중이며, 기존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디퓨저 시향지를 무상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시향지는 종이에 디퓨저 용액을 소량 분사하여 동봉하는 형태입니다.이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닌 무상 제공이므로 신고 없이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또한, 고객이 제품 리뷰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디퓨저 시향지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무상 제공이 아닌 보상성 제공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아직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이므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문의드립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