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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압도적으로소중한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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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퓨저 시향지 제공 시 법적 문제 여부 검토

현재 자사에서 디퓨저 제품을 개발 중이며, 아직 시험 검사 전이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생활화학제품 관련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판매 목적이 아닌 고객 대상 무상 제공의 경우
    현재 당사에서는 디퓨저 외의 제품을 판매 중이며, 기존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로 디퓨저 시향지를 무상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시향지는 종이에 디퓨저 용액을 소량 분사하여 동봉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닌 무상 제공이므로 신고 없이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한, 고객이 제품 리뷰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디퓨저 시향지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무상 제공이 아닌 보상성 제공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직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이므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말평온한푸들

    정말평온한푸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생활화학제품 신고 대상 여부는 '판매 목적' 및 '유통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무상 제공의 경우

    단순한 감사 차원의 무상 제공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디퓨저 용액이 화학물질관리법 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1. 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보상성이 있는 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을 체험 후 리뷰를 작성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