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 격주 근무 최저임급 충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토요일이 격주 근무 형태라서 한 주는 주 5일, 다음 주는 주 6일 근무하는 방식입니다.토요일 격주 근무일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습니다.근무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모두 08:00부터 18: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1:00부터 13:00까지 총 2시간입니다.이와 같은 근무 형태에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했을 때, 월 급여가 얼마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충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위와 같은 격주 토요일 근무 및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위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려면 월 급여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