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격주 근무 최저임급 충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토요일이 격주 근무 형태라서 한 주는 주 5일, 다음 주는 주 6일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토요일 격주 근무일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모두 08:00부터 18: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1:00부터 13:00까지 총 2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근무 형태에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했을 때, 월 급여가 얼마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충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격주 토요일 근무 및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려면 월 급여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정 임금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6일 근무하더라도 1주 4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시급 기준 격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월 최저임금은 약 242.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한주는 48시간 다른 한주는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근로시간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421,38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8*4.345/2*1.5)*10,320원=2,425,92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때,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2,425,92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2. 따라서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원칙 + 토요일 격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소정근로로 설정할 수 없음)

    3.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임금 구성은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10,320원

    2) 월 연장근로수당 : 1주 8시간 * 4.345주 * 0.5 * 1.5배 * 10,320원

    4. 위와 같이 구성해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