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개의 임대차계악서에 의한 확정일자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전세)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기간 중에 주택매매가 이루어져 임대차계약이 존속되고 있던중 새로운 주택소유자(임대인)가 임차인의 동의나 합의없이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를 허위로 작성하여 또다른 확정일자를 받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이 새로운 허위계약서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금전계약을 하고 변제하지않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알게되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새로운 임대인은 본적도 만난적도 없습니다.사문서위조되로 고소장은 써놓은상태입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