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개의 임대차계악서에 의한 확정일자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전세)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기간 중에 주택매매가 이루어져 임대차계약이 존속되고 있던중 새로운 주택소유자(임대인)가 임차인의 동의나 합의없이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를 허위로 작성하여 또다른 확정일자를 받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허위계약서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금전계약을 하고 변제하지않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알게되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새로운 임대인은 본적도 만난적도 없습니다.
사문서위조되로 고소장은 써놓은상태입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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