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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임대차계악서에 의한 확정일자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전세)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계약기간 중에 주택매매가 이루어져 임대차계약이 존속되고 있던중 새로운 주택소유자(임대인)가 임차인의 동의나 합의없이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를 허위로 작성하여 또다른 확정일자를 받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허위계약서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금전계약을 하고 변제하지않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알게되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새로운 임대인은 본적도 만난적도 없습니다.

사문서위조되로 고소장은 써놓은상태입니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고소: 새로운 임대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것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경매 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면, 허위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허위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의 효력을 부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새로운 임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