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부모님께 1억 5천만원을 증여 받아 홈텍스 통해 증여신고를 했습니다.5000만원은 '26.1월에 받고 1억은 '26.2월에 받아 증여세 신고를 5000만원, 1억 따로따로 신청하였으며 증빙서류도 각 신고에 맞는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5000만원]'26.1 받음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5000만원 이체 내역서[1억]'26.2 받음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억 이체 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여기서 증빙서류 제출 주의사항에 한가지 문구가 걸려 문의드립니다.'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부속,증빙 서류도 새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상기 문구와 같이 2월에 받은 1억 증여 신고서에 기 제출한 5000만원에 대한 이체 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야하나요?아니면 아직 신고중이기에 전체 삭제 후 1억 증여 받은 시점 기준으로 1억 5천 전체에 대해 새로 써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