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1억 5천만원을 증여 받아 홈텍스 통해 증여신고를 했습니다.
5000만원은 '26.1월에 받고 1억은 '26.2월에 받아 증여세 신고를 5000만원, 1억 따로따로 신청하였으며 증빙서류도 각 신고에 맞는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5000만원]
'26.1 받음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5000만원 이체 내역서
[1억]
'26.2 받음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억 이체 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기서 증빙서류 제출 주의사항에 한가지 문구가 걸려 문의드립니다.
'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부속,증빙 서류도 새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문구와 같이 2월에 받은 1억 증여 신고서에 기 제출한 5000만원에 대한 이체 내역서도 함께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직 신고중이기에 전체 삭제 후 1억 증여 받은 시점 기준으로 1억 5천 전체에 대해 새로 써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부모님은 합산하여 1인으로 간주)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월 증여분을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1월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1월 증여분에 대해 먼저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2월분 신고 시에는 1억 원에 더해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 1월분 5,000만 원을 기재하여 총 1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부속,증빙 서류도 새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는 '동일한 신고 건'에 대해 신고서를 재제출 할 경우 기존에 올린 서류가 연결되지 않으니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월분 신고 시 이미 5,000만 원 이체 내역을 제출하셨다면, 2월 합산 신고 시에는 추가된 1억 원 이체 내역과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위주로 제출하시면 되나, 세무서 담당자가 전체 내역을 한 번에 검토하기 편하도록 마지막 합산 신고서(2월분)에 1월과 2월의 이체 내역을 모두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는 신고기한 내 재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고하신 두 건의 신고는 각각 다른 증여에 대한 신고이므로 재신고가 아니기에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내 증여라면 합산하여야 하므로 2월 증여 건은 증여가액 1.5억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체내역만 첨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5천만원 이체내역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합산만 잘 하셔서 총 1.5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 삭제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