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존경받는챔피언
- 민사법률Q. 형사변제공탁 특례제도 시행이전 공탁건2022년 7월 형사변제 공탁을 했고최근 휴면공탁금이 조회되어서 여쭤봅니다우선 당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서 피해자의해당 법인앞으로 공탁을했는데 최종적으로판결에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실제 법인이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현재 법인또한 없어진 상태이고원칙적으로 회수동의서가 없으면 형사변제공탁은 회수가 안되는걸 알고있습니다만 알아보니 특례제도 시행이전 건은 일반변제공탁으로(민사공탁)으로들어가서 효력이 발생하지않거나무효인경우 회수 가능하다고 하는데고견을 여쭙습니다 가능할까요?특례제도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수물 환부관련 질문입니다 제출인 환부안녕하세요 사건당시 압수후에 판결에 몰수의 선고가 없어서당시에 압수당한 금품들을 되찾고 싶은데요 (2심에서 일부 가환부 받음) 검찰에 문의하니 형소법에 장물은 피해자에게 반환한다 라고 되어있다고하고 저는 몰수의 선고가 없었고 장물이아니다 해당금품의 출처 구입내역,현금의 출처등 문서로 줬었는데 서류가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검토해봐야 할것같다는데 저는 그냥 환부신청을 해보고 안되면 민사로 진행할까 하는데 궁금한점이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판결로써 그러한점이 없기에 배제)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라고하는데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두 법이 서로 배치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