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변제공탁 특례제도 시행이전 공탁건
2022년 7월 형사변제 공탁을 했고
최근 휴면공탁금이 조회되어서 여쭤봅니다
우선 당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서 피해자의
해당 법인앞으로 공탁을했는데 최종적으로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실제 법인이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현재 법인또한 없어진 상태이고
원칙적으로 회수동의서가 없으면 형사변제공탁은 회수가 안되는걸 알고있습니다만 알아보니 특례제도 시행이전 건은 일반변제공탁으로(민사공탁)으로
들어가서 효력이 발생하지않거나
무효인경우 회수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견을 여쭙습니다 가능할까요?
특례제도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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