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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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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을시 법인계좌에 돈이 없어도 채무불이행등재를 할수 있을까요?

주식투자사기범의 법인 통장 2계좌를 압류했지만, 통장 잔액은 없어서 서울중앙법원 공탁과에 공탁금을 걸어 놓고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소했을시 법인계좌에 돈이 없어도 채무불이행등재를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채무자가 6개월 동안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하고,

    이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였으나 그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