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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금전을 채무자 법인 통장으로 투자명목으로 주었을때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빼돌렸을 경우에도 법인통장 가압류로 채무변제 가능성을 높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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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빼돌렸다면 법인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것인바, 가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어 채무변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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