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법인 채무로 인한 가압류 해방공탁 시,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계좌가 묶여 자금 이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표자나 제3자가 대신 공탁금을 납부하고 법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에서 바로 공탁금을 납부하는 경우, 공탁서상 공탁자를 법인으로 기재한 뒤 입금자명이나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개인 계좌 입금은 추후 변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법원 공탁 절차를 통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탁 절차는 법인 인감과 정관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진행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향후 회계 처리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