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로맨틱한갈비찜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발생 연차수당 급여공제 방법 - 포괄임금제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가 미발생 연차에 대해서 미리 사용하였을때 급여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당사의 임금 구성 목록은 기본급+고정연장수당+직무직책수당 입니다.현재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고정연장수당+직무직책수당] / 209시간 * 8 * 미사용연차갯수 로 지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미발생 연차에 대해서 사용한 분은Q1)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직무직책수당]/209시간*8*사용 연차갯수 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고정연장수당을 더해서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Q2) 급여에서 차감할때 기본급에서 차감해도 괜찮을까요? (근로자에게 급여공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 6일 근무자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안녕하세요. 회사 내 신규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근무자는 월~토요일까지 근무예정이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 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궁금합니다.[소정근로시간]-8시~17시까지 (휴게시간 12시 ~ 13시)-사업주는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있다.[근무일/휴일]-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한다.-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임금구성]-기본급(주휴수당포함) → 월급여랑 동일Q1. 이 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등 적혀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Q2. 월~토요일까지 최대 근무시간이 현재 48시간인데, 연장수당은 주 48시간 이상 근무분부터 지급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