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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로맨틱한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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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회사 내 신규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근무자는 월~토요일까지 근무예정이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17시까지 (휴게시간 12시 ~ 13시)

-사업주는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있다.

[근무일/휴일]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한다.

-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임금구성]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월급여랑 동일

Q1. 이 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등 적혀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Q2. 월~토요일까지 최대 근무시간이 현재 48시간인데, 연장수당은 주 48시간 이상 근무분부터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항목을 볼 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를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내용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모두 적용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한도는 40시간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시간/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에 이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명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월 유급시간은 243.7시간이고 /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월 26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