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실수 시 소유권 문제부동산 매매계약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 의하면2012년 10월 3일 매매 계약 체결 (매수인: A)2013년 11월 19일 매매 계약 체결 (매수인; B)2014년 8월 아파트 건설 완료 및 입주 시작2014년 10월 30일 매수인 B 등기 완료2015년 5월 전매제한기간 경과2015년 10월 23일 매수인 A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소유자로 기재위와 같은 흐름입니다. 현재 저는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등기부등본상 A가 12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등기는 왜 3년이 지난 시점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중개인을 통해 문의하였습니다.A는 현 부동산의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2015년 10월 3일이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2012년으로 기재되었는지 당사자도 모르겠다고 하며, 등기소 직원의 실수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A와 매매계약 체결한다면 제가 소유권을 가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