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실수 시 소유권 문제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2년 10월 3일 매매 계약 체결 (매수인: A)
2013년 11월 19일 매매 계약 체결 (매수인; B)
2014년 8월 아파트 건설 완료 및 입주 시작
2014년 10월 30일 매수인 B 등기 완료
2015년 5월 전매제한기간 경과
2015년 10월 23일 매수인 A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소유자로 기재
위와 같은 흐름입니다. 현재 저는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등기부등본상 A가 12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등기는 왜 3년이 지난 시점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중개인을 통해 문의하였습니다.
A는 현 부동산의 취득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2015년 10월 3일이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2012년으로 기재되었는지 당사자도 모르겠다고 하며, 등기소 직원의 실수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와 매매계약 체결한다면 제가 소유권을 가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만약 A의 주장대로라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B가 되어야 하며, B가 2015. 10. A에게 매매한 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등기부 기재의 오류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의 기재 순서를 보시고 최종 소유자에 A가 있다는 점 또한 명백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