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1년이내 분양권자와 1주택자 혼인합가시

다시 올려 죄송합니다 ㅠㅠ

비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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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A집 23년 9월 매수

B분양권 24년 2월 청약당첨(기존주택 1년이내 청약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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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C집 15년 4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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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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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공동명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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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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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1월 A 매도후 B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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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매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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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년이내 분양권으로 인하여 과세임을 인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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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C를 매도할때도 과세라고 국세청 상담에서 얘기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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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무사 상담을 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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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과세 C는 혼인합가로 인하여 비과세가 된다고 상담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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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혼인합가 특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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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끼리 결혼해서 합가인 경우라 저처럼 1주택 1년이내 분양권 상태에서 합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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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상담과 국세청 상담이 다른데 어떤게 맞는지 혼란이 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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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다른 특례로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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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집은 매수한지 오래라 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 아내가 많이 괴로워 하네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는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에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마다 내용이 동일하진 않을 것입니다.

    세법에서도 1주택+1분양권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자와 혼인했을 경우에는 1주택을 가진자의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