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지급 및 고용보험 이력 산정등등에 관한 문의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아르바이트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142일 근무했습니다. 주에 월화수, 4시간씩 아르바이트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자격이력에는 달에 총 7회 근로했다고 적혔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일까요?정기적으로 일하는 요일 중 일부가 이번 달에 공휴일이었습니다. 추가 급여(1.5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알바하는 매장의 직원 수는 5인이 넘습니다주거지역의 이전은 비자발적인 퇴사의 조건에 부합할까요?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