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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코믹한사장님
완전코믹한사장님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지급 및 고용보험 이력 산정등등에 관한 문의

  1.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아르바이트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142일 근무했습니다.

  2. 주에 월화수, 4시간씩 아르바이트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자격이력에는 달에 총 7회 근로했다고 적혔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일까요?

  3. 정기적으로 일하는 요일 중 일부가 이번 달에 공휴일이었습니다. 추가 급여(1.5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알바하는 매장의 직원 수는 5인이 넘습니다

  4. 주거지역의 이전은 비자발적인 퇴사의 조건에 부합할까요?

  5.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일수를 축소해서 허위신고를 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원거리로 이사한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 네. 이직일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 합산합니다.

    • 한달에 7회가 신고되어 있는 것은 일용직으로 신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못된 신고이므로, 정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월화수 주에 3일 근무하셨으면, 적어도 월12일은 넘어야 할 것입니다.

    • 휴일근로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 개인 사정으로 이사하는 것은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그렇다고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