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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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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월정도는 매달 주 5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휴일수당도 받았습니다. 그후로는 주 2일 8시갓 아르바이트를 6개월 하고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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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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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을 위하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무한 기간 및 일수를 고려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금액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1/2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주 5일 근로한 경우에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고, 주 2일 근로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입니다.

    12개월 동안 그 숫자를 일일이 세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주2일 8시간 일하였더라도 최종 이직 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은 충분히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는 있는데, 급여액이 많이 적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최근에 주16시간만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 주40시간 근무하는 곳에 취업하여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반영하여 지급하게 되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